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추가 지급

기사등록 2021/01/18 08:34:23 최종수정 2021/01/18 08:49:16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씩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 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000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키로 했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특징은 ▲소상공인(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등 4개 업종까지 확대하고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발굴했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 원과 부산의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당장 월세 부담 등 자금이 목마른 소상공인들이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러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와 겹쳐 민원 문의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00여 명의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