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 사망' 정인이 입양부모 첫 재판
'학대 방조 혐의' 입양부 몰래 법정 출석
취재진·시위대 피해 변호인과 들어간 듯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업무시간 시작 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갈색 겉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장씨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렸다.
정인이 입양모 장씨는 정인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이같은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A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장씨로부터 정인이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A씨도 일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나이로 입양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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