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희망자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가상 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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