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범벅'…세종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기사등록 2021/01/13 04:00:00

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잔류…국외 미세먼지 유입"

세종서 5등급車 운행 제한 단속…위반 시 10만원

사업장 7곳·소각장 등 가동률 조정·효율 개선조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지난 1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흐린 모습이다. 2021.01.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가 가득하겠다.

세종 지역에선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올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밤 한때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다음날인 14일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3일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12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13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 행동 요령. (자료=환경부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환경부는 13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은 지난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세종 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세종 지역 내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 지역 소재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7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