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초기 신청에 14만명 몰려

기사등록 2021/01/12 15:00:00 최종수정 2021/01/12 15:34:14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시행…현재 13만9638명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시 이달 말부터 50만원씩 6개월 지급

고용차관, 대전고용센터 방문해 직원 격려·방역 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12월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모습.  2020.12.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온라인 사전신청 기간(지난해 12월28~31일) 신청자 5만9946명을 포함해 지난 10일 기준 총 13만9638명이 신청했다.

상시 신청인 만큼 신청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층(35~64세) 4만8694명(34.9%), 고령층(65~69세) 2518명(1.8%), 청소년층(15~17세) 82명(0.1%)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이며,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1개소 고용센터 외 출장소와 중형센터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총 171개소로 확대한 상태다. 여성 특화 일자리센터인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전국 고용센터 가운데 대전센터를 방문해 초기 신청 집중에 따른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수당 지급과 취업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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