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우리 후배를 훈계해? 집단폭행 조폭들,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1/01/11 05:00:00 최종수정 2021/01/11 05:18:15

나주 조폭 4명 1심 징역 8개월~징역 1년 10개월, 항소 기각

"누범·집유 기간 중 피해자 다치게 해 죄질 불량, 원심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비가 붙은 다른 폭력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조폭 4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지역 모 폭력조직원 A(23)·B(21)·C(27)·D(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2시 10분부터 50분 사이 나주시 한 공원에서 광주 지역 모 폭력조직원 E(27)씨의 얼굴과 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쇠파이프·각목·해머 등 둔기와 공구 5개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당시 대치하던 광주 폭력조직원들에게 맞았고, 후배들을 동원해 현장을 빠져나간 E씨를 쫓아 추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배 조직원 1명이 나주 한 술집에서 지인의 생일 축하 모임을 하던 중 '시끄럽게 한다며 E씨로부터 훈계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조직 소속은 다르지만, 행동강령(상대 조직원에게 맞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등)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D씨는 지난해 3월 1일 나주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 후배를 때린 적 있는 F(23)씨를 불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폭력집단 구성원들과 위험한 물건을 동원, 집단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거나 폭행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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