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국난민' 신청서 써 준 변호사…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1/01/11 06:00:00 최종수정 2021/01/11 06:09:14

중국인 180여명, '취업 목적' 난민 신청

건당 200만~300만원받고 가짜 신청서

1심 징역 1년·집유 2년…항소·상고 기각

[베이징=AP/뉴시스] 지난해 1월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이 서있다. 2020.12.11.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꾸며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5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강씨는 2017년 2월1일부터 16일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다른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강씨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며 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아니다"라며 "설사 허위 신청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강 변호사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