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민법 개정안…친권자 징계권 규정 따른 처벌 감경 불가능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는 신고된 현장 외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감경 사유를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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