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자해영상 협박한 여성…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1/01/09 05:00:00 최종수정 2021/01/09 07:15:13

자해하는 사진·영상보낸 혐의

헤어진 상태서 폭행한 혐의도

법원 "공포심·불안감 유발맞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자해하는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9월 동안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B(27)씨에게 '끝장 봐주겠다', '부대 병사들한테까지 다 알릴거다' 등 내용과 자해한 사진과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약 1년8개월 정도 교제하다 2019년 6월 이미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9년 10월 헤어진 B씨가 귀가 문제로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A씨의 각 혐의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폭행 혐의에 벌금 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며 "문자메시지 등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분쟁 발생 경위 등에 비춰 폭행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며 "폭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상호 감정이 나빠진 상태였다"면서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신체의 위해를 느낄 만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고, A씨가 자해하는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전송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B씨 역시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해도 A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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