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인이 보호 못해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기사등록 2021/01/06 17:05:15 최종수정 2021/01/06 17:51:38

대국민 사과서 "양천서장 대기발령"

"철저히 진상조사…약자 보호 노력"

"깊은 책임감"…약자 사건 대책 제시

아동학대 사망 사건…현재 재판 단계

수사 단계 논란 후 다시 여론 형성돼

의심 정황 대응 미흡 등 지적 쏟아져

징계 수위 논란…정부·국회 관련 대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관할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건 조치에 관한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부정적 여론을 고려, 지휘 계통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후임 양천서장은 서울청 소속 서정순 총경이 맡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 약자 사건 관련 ▲경찰서장 즉시보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혐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3~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이와 관련,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장씨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연예인 등이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 뒤늦게 다시 불거졌다. 정인이 생전 학대 의심 정황과 이에 따른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지적받고 있다.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분리조치 미흡 등 책임에 대한 일부 경찰관 징계 수위도 논란이 됐다. 주의, 경고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이 지적됐고 담당 경찰관 등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에는 학대의심 신고 확인 차 이뤄진 지난해 5월26일 방문에서 멍자국을 알고도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했다는 것 등이 언급된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도 정인이 사건에 반응하면서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이며, 경찰 내 아동학대 총괄부서 설치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 해당 재판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같은 층 다른 법정 두 곳에서 생중계가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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