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월세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환급"

기사등록 2021/01/06 13:09:06

1년간 임대료 10% 인하시 재산세 40% 환급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경기 수원시청사 전경.2021.01.04.(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고자 참여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은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를 줄여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의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특히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가산율도 높아지도록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4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류도 발급하기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하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신청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월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점포 5000개소에 대한 무상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2개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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