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총 54건 적발

기사등록 2021/01/06 11:08:23

방역수칙 위반, 심야영업·5인 모임 금지 적발이 많아

지자체, 식당·카페·체육시설 점검…미준수 16건 확인

자가격리 6만3562명…무단이탈 2인 적발해 1명 고발

[세종=뉴시스] 정부합동점검단에 적발된 집합금지 위반 사례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01.05.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에 대해 전국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64명이 참여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방대본은 점검기간 동안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49건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후 9시 영업금지 시간 이후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심야영업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경우도 있었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 원칙 위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행위 등 각종 거리두기 위반 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 운영도 연장됐다.

지난 5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식당·카페 1만4662개소, 실내체육시설 30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16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한 현장지도가 이뤄졌다.

아울러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714개소를 대상으로는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127개반, 963명이 투입돼 심야 시간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8709개소가 영업 중지 중이었고, 영업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보고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356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17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1845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일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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