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넘으면 과세한다

기사등록 2021/01/06 15:00:00

개인 서화·골동품 거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해외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상한선 '20억'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기준, 당기소득 65%→7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받는 연간 240만원 초과 포상금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모범공무원 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은 20억원으로 정해진다.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문다. 지금까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5000만원에 50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해 물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20억원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에선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사업장 시설도 인정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된다.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들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재설계된다. 투자 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 환류 기준을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매입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세제도 개편된다. 현재 이 경우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과세하는데, 이때 시가의 기준을 장외거래나 대량매매에 한해 거래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적용한다. 특히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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