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해고 의결
정인이 숨진 지난해 10월부터 대기발령돼
검찰, 쇠약해진 정인이를 조치 없이 방임
입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의 입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이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인이가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A씨 재직 회사도 이런 내용 등을 검토해 이날 '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양모인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지난 10월13일께 B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에 일각에서는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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