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
복무중 치료 등 했으나 이상 못찾아
제대 후 조현병 앓다가 복막염 사망
법원 "치료않은 과실, 인과관계없어"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망인 A씨의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신경과 및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6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인제군에 있는 사단에 배치됐다.
입대 직후 A씨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내용의 흉통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해 군단 예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외부 대학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복무 중에도 A씨는 여러 차례 응급실에 입원했고, 계속해 동일한 흉통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으나,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A씨는 환청, 피해망상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2008년 3월 만기전역했는데, 같은해 10월 정신건강과의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다음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학 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집조현병 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10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사회화 교육을 하는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다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 환청 등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 직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그후 정신과 치료약으로 복부 통증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사망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이후 A씨의 부친은 보훈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씨가 군복무 중 감내하지 못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타당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 판결이 확정된 후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입영 전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했는데 입대 후 심한 정신질환이 시작되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의병전역을 시켜주지도 않았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군인들이 A씨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는 자대 배치 후 여러 차례 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군인들이 A씨를 의병전역 시켜주지 않았던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설령 과실이 있다 해도 A씨가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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