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與 "무관용 3법" 野 "정부 책임"(종합)

기사등록 2021/01/04 12:15:44 최종수정 2021/01/04 12:27:17

민주당 "아동학대자 형량 2배…학대 방지 당정협의 추진"

국민의힘 "경찰 안일한 태도에 아이 죽어…책임 물어야"

국민의당 "치밀하지 못한 서울 행정. 악 방치하고 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최서진 기자 =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에 동참하며 법·제도 개선,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실질적인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법,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동학대방지운동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배경막 글귀가 "일상의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라고 바뀌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도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깐 관심을 받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히 작동했나. 우리는 제도만 믿고 사회적 방임하고 있지 않았나"라며 "양부모에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분류돼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며 "박원순 성범죄 관련해서도 6개월간 46명의 경찰관 투입했음에도 내사종결해 면죄부를 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사건도 경찰이 합의서를 써줘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라며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가방에 갇힌 채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 소년에 이어 고통 속 괴로워하는 정인이를 살리기 위해 구조 신호가 울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신호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의 방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유은혜 부총리께 먼저 책임을 묻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2번째 책임을 묻는다. 정인이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처참히 무너뜨린 해당 경찰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6월1일이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의원은 "3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면 이제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학대피해아동에게 응급실과도 같은 쉼터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쉼터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달 9일 정인이의 입양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입양모인 A씨는 정인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입양부인 B씨도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임 혐의 등이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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