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의당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 비판
김종인 "진상 규명 통해 책임자에 엄벌 내려야"
김미애 "아동학대 치사죄 아닌 살인죄 분류돼야"
김현아 "정부·여당,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부터"
안철수 "시장 되면 전문가 협력해 아이들 구할 것"
'정인아 미안해' 실검 챌린지는 대한아동학대방비협회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안한 것으로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쓰고 싶은 짤막한 문구를 자유롭게 작성해 인증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도 "지난해 12월16일 경기도 양평 차가운 언덕에 있는 정인이를 만나고 왔다"며 "정인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살아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깐 관심을 받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히 작동했나. 우리는 제도만 믿고 사회적 방임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부모에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분류돼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라며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가방에 갇힌 채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 소년에 이어 고통 속 괴로워하는 정인이를 살리기 위해 구조 신호가 울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신호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의 방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유은혜 부총리께 먼저 책임을 묻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2번째 책임을 묻는다. 정인이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처참히 무너뜨린 해당 경찰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검찰은 전문 부검의 의뢰 결과가 새로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부모 안씨와 장씨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해 그들의 악행을 최고 처벌 수위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부모와의 분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3번에 이르는 신고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양천경찰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 징계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6월1일이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의원은 "3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면 이제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학대피해아동에게 응급실과도 같은 쉼터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쉼터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양부인 B씨도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임 혐의 등이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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