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캠프 8명 "피해자 2차가해 그만"…2700여명 서명

기사등록 2021/01/03 11:08:46 최종수정 2021/01/03 11:11:14

공동성명, 지난달 26~31일 2711명 참여

"2차 가해 정신적 고통과 복귀 힘들게 해"

참여자 "직무를 공격 증거로 삼지말아달라"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그만하라며 시작한 서명운동에 6일만에 27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공동성명)'은 지난달 26~31일까지 피해자 2차 가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 서명을 받은 결과, 총 2711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그 중 1400여명은 따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다.

공동성명은 서명을 받기 위해 올린 글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며 "피해자의 이름,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 목격한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또 피해자가 작성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 맥락을 삭제한 자료는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사람들이 박원순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며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를 구호로 내걸고 출마해 당선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부당한 폭력을 겪는 사람 곁에 서겠다는 맹세였다"며 "지금 무엇이 부당한 폭력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들 중 1400여명은 직접 의견을 남겼는데, 대다수가 '피해자와의 연대,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일체의 의전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본 공동성명을 통해 2차 가해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평범한 시민들이 모은 목소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어디에선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성명 제안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했던 8명이 주축이 됐다. 

제안팀의 구성원은 생전 고인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팀은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산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전직 비서 측은 지난달 24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교수 페이스북 계정에는 그 전날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손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 편지는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 실명이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손편지 게시물은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24일 이뤄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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