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수용보상금 12억원 확보
가족 관계회사 구상금도 환수
집행률 56%, 미납액 970억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달 중으로 전씨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지난 23일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확보했고, 30~31일 가족 관계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을 환수했다.
그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가족 관계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과 8월 경기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올해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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