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방역수칙 무시· 집단감염 빌미 제공 기도원 '고발'

기사등록 2020/12/31 10:22:59

자가격리 이탈자 12명도 고발… 위생분야 8개 업소 과태료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30일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와 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나오게 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의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폐쇄와 관내 기도원 18개소를 집합금지한 이후 2차 조치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지난 8일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 모 교회, 대전 모 교회 등 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도회를 열었다.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도 준수하지 않고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40여명의 성도가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모두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도 서산시는 30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또 위생분야 관리 시설인 1943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의 업소도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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