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12년→9년 구형 줄어든 까닭은

기사등록 2020/12/30 17:33:36 최종수정 2020/12/30 17:57:02

특검 지난해 대법에서 형량 높은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 등 감안한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특검은 지난 1심과 항소심서 1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9형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12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 이유는지난해 대법 선고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최종 확정 됐고,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 204억도 뇌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이 구형량을 조정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최저형량 10년으로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내년 1월로 선고에서 형량이 2심보다 대폭 낮아질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다시 열렸다.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새해 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