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성 벌교 갯벌 염생식물 서식지 2.07㎢ 확대

기사등록 2020/12/30 15:37:35 최종수정 2020/12/30 15:48:17

별교갯벌 습지보호지역 33.92㎢로 늘어나

염생식물 관리 위한 5년 단위 계획 수립해

[서울=뉴시스](제공 = 해양수산부) 2020.12.3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인 갈대와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염생식물은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와 달리,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언덕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72종으로,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이 대표적이다.

작년부터 기존 습지보호지역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해 온 해수부와 보성군,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 및 칠면초 군락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에는 연안습지(갯벌) 보호지역 중 순천만갯벌과 함께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면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은 총 33.92㎢가 됐고, 국내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약 1784㎢로 늘어난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탐방로, 습지보전센터 등을 조성하고 벌교갯벌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과거 개발과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갯벌이 간척·매립으로 사라졌다"며 "연안습지인 갯벌이 주는 혜택을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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