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신속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범죄피해재산 환부하는 업무도 시행 준비
사무국 내 환수·환부업무 전담과 신설 추진
중앙지검은 30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구조 변화에 맞춰 범죄수익환수 분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자 환수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검찰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도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신속히 동결하는 패스트트랙이 시행될 예정이다. '선(先)재산동결, 후(後)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하면,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전조치를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한다.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추적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한다.
기소·공판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소 단계에서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누락 시엔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보전조치를 보완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데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최근 시행령·시행규칙 및 대검 예규도 정비되면서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을 준비 중이다.
또 피해자 환부를 포함한 사무국 집행 기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 소관부서의 환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고 수사관 2명을 충원한다. 사무국 소관부서는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향후 환수업무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무국 내 환수·환부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약 62억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추징금 약 63억원,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은닉재산 253만 달러(한화 약 29억 원)를 각각 환수하는 등 매년 약 400억~5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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