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5대 공익신고' 선정…불량 레미콘 납품 등

기사등록 2020/12/30 10:12:50

올해 5644건 공익신고 접수…건강·안전 분야 신고 多

의료기기 불법 유통, 화학물질 무단 방류 등 5대 신고에

【제주=뉴시스】제주시는 추자도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온 건설업체 2곳에 대해 고발조치 및 폐쇄·조치 명령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5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에 대한 공익신고가 올해의 공익신고에 선정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신고가,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 방류' 신고가,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신고가 각각 분야별 공익신고로 선정됐다.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공익신고는 시멘트·자갈 등의 함량 미달의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유통한 레미콘 제조업체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관할 수사 기관에 이첩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자갈의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20만대·900억원 상당의 레미콘을 불법 제조·납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4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분야(1739건·30.8%) 신고가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1266건·22.4%), 소비자 이익 분야(523건·9.3%), 공정경쟁 분야(89건·1.6%) 순으로 접수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