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644건 공익신고 접수…건강·안전 분야 신고 多
의료기기 불법 유통, 화학물질 무단 방류 등 5대 신고에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에 대한 공익신고가 올해의 공익신고에 선정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신고가,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 방류' 신고가,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신고가 각각 분야별 공익신고로 선정됐다.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공익신고는 시멘트·자갈 등의 함량 미달의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유통한 레미콘 제조업체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관할 수사 기관에 이첩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자갈의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20만대·900억원 상당의 레미콘을 불법 제조·납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4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분야(1739건·30.8%) 신고가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1266건·22.4%), 소비자 이익 분야(523건·9.3%), 공정경쟁 분야(89건·1.6%) 순으로 접수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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