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 된다(종합)

기사등록 2020/12/30 06:00:33 최종수정 2020/12/30 06:22:14

중앙행심위, 양양군 행정심판 인용…"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환경부 "행정심판 인용 존중…재결 취지 감안 후속절차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규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사건을 심리한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고,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해야 한다. 재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부동의' 입장을 반복할 수 없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만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양군 입장에서는 숙원 사업이던 케이블카 설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총 사업비 587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설악산 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상·하부 정류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뉴시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고공피켓팅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2020.12.29.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photo@newsis.com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았다. 재결 심리를 진행해 온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일 한 차례 현장 조사 끝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당시 케이블카 설치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는데,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양양군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며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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