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마을 3법’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 지정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해당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후에도 소음 측정 연 1회 이상 검사 근거 마련과 함께 소음과 진동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 피해를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 위해 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며,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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