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금연구역' 대구 대중교통 정류장, 흡연 단속 저조

기사등록 2020/12/28 16:27:43

도시철도 입구와 버스·택시정류소 금연구역 확대 추세

단속 실적 전혀 없는 곳도..."구역 넓고 인원은 적어"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12.28. ehl@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역 대중교통 정류장의 흡연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역 8개 구·군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 이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모든 구·군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흡연을 금지한 상태다. 금연구역으로 정한 버스정류소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지역은 택시승강장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남구와 동구는 지역 내 전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동구는 2018년 11월부터, 남구는 올해 6월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중구 역시 지난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4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금연구역 도입 취지와 달리 활발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은 2017년 6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 현재 630여곳이 금연구역이다. 현재까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동구의 대중교통 정류장 흡연 적발 역시 2건뿐이다. 전체 금연구역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위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는 설명이다.

남구에서도 도시철도 인근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중구는 2013년 3월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인근 124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흡연 적발로 과태료를 낸 사례는 165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

남구 대명동에 사는 대학생 최미소(21)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나 버스정류장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아마 금연구역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처럼 흡연으로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쉽게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진 않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달성군 주민 김철환(65)씨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흡연자에겐 유독 관대한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은 정류소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든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보건소들은 공공장소 특성 상 흡연자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용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PC방 등과 달리 흡연 후 금방 자리를 뜨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나가도 흡연자와 마주치기는 쉽지 않다.

금연구역에 비해 적은 단속 인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각 지역 조례에 따라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많게는 800여개의 금연구역이 있지만, 단속 인원은 구·군당 2~4명이 전부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식당과 상가 등 공공장소가 아닌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만 곳이 넘는 지역도 있다. 현실적으로 매일 모든 곳을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간제 직원 등 계도 활동 인력이 있어도 이들이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 없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