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법무실장 경력…사건 당시엔 전혀 몰라"(종합)

기사등록 2020/12/28 13:56:28

"당시 경찰청, 청와대 등에 보고된 바 없어"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판례 계속 분석 중"

"입건 안한 게 지침상 규정 위반이 아니다"

"장소, 시간, 통행량 등 종합적 판단한 것"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관할 경찰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 혐의 적용, 입건이 아닌 내사종결 등 도마 위에 올라있는 사안들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찰은 내사종결 조치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등 상급기관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이 차관 사건 내사종결과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사건은 11월6일 발생해 같은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 차관에 대한 재수사 계획 여부', '사건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이 계속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인 점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서초서에서는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11월6일 발생했고,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건 약 한달 후인 12월2일이다.

이 관계자는 특가법 혐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르고 서초서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 장소, 시간, 피해자 진술, 처벌의사 등을 판단해서 내사종결했기 때문에 규정이나 지침을 어긴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입건 안한 게 지침상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 의미에 대한 기준 판례가 2008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는 2015년 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일시 정차한 경우를 무조건 운전 중이라고 보는게 아니다.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운전 중이라고 볼 수가 없어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을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형사소송법상 입건을 하면 수사가 개시된다"며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번 사건처럼 112에 신고됐다고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그건 국민에게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진술에 대해 "형사가 당시 1차 보강조사를 할 때 분명하게 질문을 했는데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멱살을 잡혔다'고 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의 진술이 '운행 중 멱살을 잡았다에서 차량 정지 후 멱살'로 바뀐 이유에 대해 "조서를 보니 피해자가 '당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 차관에 대한 경찰조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1월7일 연락해 9일에 출석해달라고 했더니 그날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차관 사건으로 제기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우려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였고, 이에 일반 폭행 혐의 적용이나 내사종결 조치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은 "종합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단순히 단지 안이냐 밖이냐만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그 도로에 통행량이 거의 없던 도로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실 앞은 맞지만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단지 내 도로"라며 "판례를 봐도, 예를 들어 3차선 도로에서 차를 세워도 차량 소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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