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0억원 받아 종합 문화사업 추진"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150억원을 받아 문화 관련 종합적인 사업을 펼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칠곡군 등 10곳 지자체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칠곡군은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을 비전으로 지난 2년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했다.
주민참여 간담회, 분과별 회의, 추진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웠다.
예비도시 사업기간인 내년부터 문화도시 거버넌스 모델기반 마련, 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문화도시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인문학 마을로 다져진 경험을 도시전체로 확산하고 타 도시와도 공유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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