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정 뒤집은 법원, 왜?…"尹정직 회복불능 손해"

기사등록 2020/12/25 00:44:51 최종수정 2020/12/25 04:21:32

법원, 24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회복할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 발생"

"판사사찰 문건 작성 매우 부적절해"

"채널A 감찰 방해는 일응 소명 됐다"

"본안서 심리하되 당장은 정지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측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라며 "그 지위를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mangusta@newsis.com
하지만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이 2개월 후 복귀해도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징계가 정치적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나 징계로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판사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징계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미리 언급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같은 종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윤 총장이 감찰본부장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사찰 문건'의 경우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실제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발언 의도, 경위, 내용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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