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용점수'로 개인신용도 확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기사등록 2020/12/27 12:00:00 최종수정 2020/12/27 13:34:53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새해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사(CB사)는 더 이상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게 된다. 단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하게 돼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현 신용등급 체제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7등급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하더라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졌다. 하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현재 10단계로 구분된 신용등급 체계가 1000점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예컨데 신용평점이 662점인 A씨는 기존 등급체계에서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불과 1점 차이로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6등급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전환 전 '6등급 이상'이었으나, 점수제가 되면 CB사에 따라 '680점 이상' 또는'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도 기존 '6등급 이하'에서 '744점 이하' 또는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종전 '4등급 이하'에서' 859점 이하' 또는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724점 이하' 또는 '655점 이하'로 변경된다. 기준 점수는 매년 4월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감독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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