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을(63)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떤 이유로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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