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업체 684곳에 할당 완료
전환부문 5년간 총 7억5백만t…2단계 30% 할당
수송 부문 4천만t…'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구성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할당대상업체 684곳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 기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1단계(2021~2023년)와 2단계(2024~2025년)로 나눴다.
할당된 배출권 총 수량 26억800만t은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30억4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단계 전환 부문 할당량 일부를 제외한 것이다.
전환 부문 1단계는 58곳에 총 7억500만t(연 2억3498t)을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연 7049만5000t)만 할당했다. 나머지 70%(연 1억4648t)는 오는 2023년에 확정해 할당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업체 449곳엔 총 16억3628만t이 할당됐다. 단계별로 1단계 9억8546만t, 2단계 6억5082만t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이 반영됐다.
수송 부문에선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업종이 새로 추가되면서 4000만여t이 할당됐다. 5년간 연평균 799만1000t이 할당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 이의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와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탄소중립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 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한다.
또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음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여력 진단, 감축설비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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