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재산신고 몰랐겠나"…조수진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기사등록 2020/12/23 16:56:55 최종수정 2020/12/23 16:59:51

5억원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원 구형…"고의 인정"

변호인 "재산 신고법 잘 몰랐다"

"오히려 처음엔 4억원 더 신고"

조수진 울먹…"오늘 아이 생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이기상 기자 =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떄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수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해 약 22억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으며 재산 규모가 아닌 대표성과 전문성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의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와 참으로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일을 겪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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