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대·대추·천일염 끓여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안전성 검증 안돼"

기사등록 2020/12/23 13:02:17 최종수정 2020/12/23 13:21:06

일각서 "대추, 천일염 끓여먹고 호전됐다" 주장

"민간요법 너무 믿어 병원 치료 안 받으면 위험"

'3차 대유행' 속 확인 안 된 민간요법 주장 범람

과학적 검증 안 된 약제 사용시 건강 장담 못해

"안전성·효과성 등 검증해야 치료제 승인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천일염 등을 끓여먹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요법을 맹신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물질이든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추대와 대추, 천일염을 끓여먹고 증상이 호전됐다'는 질의를 받고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해 정규 의료체계(병원 등)에서의 치료를 받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짜뉴스나 위해성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특히 치료제에 대한 부분, 민간 치료나 다른 약을 그 용도가 아닌 혼용해서 썼을 경우 도움이 된다는 상황이 계속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좀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특히 민간요법이나 확인되지 않은 다른 치료약의 혼용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 신뢰하지 말고 공식체계에서 인정하는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한 물질(약)을 사용할 때는 질환에 맞게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해야 안전하다. 이는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승인받는 엄걱한 임상시험 절차를 약사법 등에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약을 판매할 때도 품목별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사용할 경우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치료제로 통용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 반장은 "치료제로 승인하려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이 다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 국내 제약사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중 일부를 식약처가 응급환자에 한해서 치료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승인한 사례는 있지만, 이 또한 전임상 동물실험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들이다.

윤 반장은 "기존 약제가 코로나19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람에 투여가 되는 사항이므로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존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종합, 객관적,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부분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밀집·밀접·밀폐 이른바 '3밀'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자신이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와 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시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증된 치료 절차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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