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 한윤식 기자 = 내년부터 강원 원주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원주시는 최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가운데 1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이체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결재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는 물론,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납부 걱정이 사라져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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