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3평에 4인도 산다는데 43평이 좁은 거냐"
고3 아들 강남 거주 지적에 "고3 전학 현실 맞지 않아"
"아들 병역 4급 판정받고 훈련소서 귀가 매우 이례적"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43평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뭐냐"면서 "후보자 내정 직후 입주 당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아이들이 있어서 독립된 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두 아파트) 구조가 똑같다. 방도 4개라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 방에 비해서 좁아지니까 같은 평수로 가서 생활하는 게 어떻냐고 해서 전에 살던 것과 거의 같은 평수로 이사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13평형(44㎡) 임대주택 방문행사에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13평에 4명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친문 핵심으로 계시는 후보자께서 '43평이 좀 그래서 50평으로 옮겼다'고 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전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평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3평이 좁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실제 43평도 저희 네 가구와 어머니까지 다섯 분이 생활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평수"라고 반박했다.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아들만 전학시키지 않고 서울 강남에 거주하게 한 것도 지적받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다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해 안산으로 이사했다. 2008년 낙선한 전 후보자는 2009년 다시 강남으로 이사한 뒤 2012년 총선 출마를 위해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당시 전 후보자 아들은 아버지인 전 후보자를 따라 이사하지 않고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강남에 거주했다.
서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와 (딸) 자녀는 안산으로 옮기면서 고등학생인 장남은 43평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다"면서 "선거 출마를 안산에서 하고, 자녀교육은 강남에서 계속했다는 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위해 교육을 다 마친 자녀는 안산으로 데려갔지만 고3인 자녀는 계속 강남에 혼자 있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안산에서 출마하고, 강남에서 자녀 교육을 시킨 게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측만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것을 두고도 추궁이 이뤄졌다.
아들 전씨는 지난 2013년 5월 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된 뒤, 같은 해 9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냈지만 재검을 받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5년 5월 4주 군사훈련을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와 같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귀가조치 한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아들이 2013년 재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휜) 도수에 따라서 4급이냐 5급이냐 판정을 하는데, (아들의 도수가) 4급인지 아니면 5급인지 약간 경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나 가족들이 이미 4급으로 판정됐는데 다시 굳이 (재검을 통해) 5급으로 해야 되겠냐, 가능하면 군대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며, 가족의 설득 등을 이유로 재검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논산훈련소의 귀가 조치에 대해선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훈련소에서 통보받고 알았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병역의무는 당연히 완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이와 같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판단돼서 5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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