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명의 상당 액수 기부금 출연 가능성도 제기
22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 여부다. 멀리 내다보면 향후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세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산 분할의 1순위 기준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다.
이 회장이 유언을 남겼으면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유언이 없다면 2순위로 유족들 간 상호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홍라희 여사를 중심으로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3순위는 법정상속분비율을 따르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홍라희 여사는 전체 상속 재산의 9분의 3을 갖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도 예의 주시할 대목 중 하나다.
주주들의 관심은 향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로 움직일지 하락세로 돌아설지 여부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만 해도 13만원대 주가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올 4~7월에는 4만~5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 주가는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과 맞물며 향후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설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태다.
한편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국내 최고의 재산을 보유했던 이건희 회장의 명성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회장 명의로 상당 액수의 기부금 등을 출연하는 방안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되면 기부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와 어떤 공익법인 등에 출연시킬 지도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소장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상속세율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칫 상속세율은 낮아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연간 내야 할 세금이 커지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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