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뒤 속행
윤석열 측 "심각 손해, 1초도 방치 안돼"
법무부 측 "민주 통제권으로 징계 처분"
24일 오후 3시 속행…결론 시점 불투명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집행정지에서 양측은 두 배 가까운 2시간16분 동안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저희의 기본 입장은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싸우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절차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하는 것 뿐"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복리와 관련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 결재는 재가를 통해 소모적인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다 징계받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을 보더라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고,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번에도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 나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애초 이날 집행정지 심문이 종결되고 늦어도 오는 24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문이 속행 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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