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최근 회의소 설립을 위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소는 농업,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 주도의 농정이었던 농정추진체계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체계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소 설립은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이다. 춘천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회의소 설립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농업인단체와 농협, 관계기관, 전문가 등 56명으로 설립추진 발기인회를 구성했다.
현재 발기인회의 적극적인 홍보로 개인회원 650명, 단체회원 15개, 특별회원(농축임협) 9개소가 회의소에 가입했다.
내년 1월 회의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농어업회의소의 조직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후 사단법인 및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농업분야 '공적자문기구'로서 실질적 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 회의소는 중앙정부와 시의 농정파트너 역할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 등을 담당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농업인 인구가 줄고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계의 목소리와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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