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 두고 양측 공방…30일 변론종결(종합)

기사등록 2020/12/21 17:29:42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등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 환송

특검·변호인, 전문심리위원단 의견평가

재판부, 30일 오후 2시5분에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은 지난 공판 당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의견과 관련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 여부는 일반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 중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데, 권고 형량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로만 결정되므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총수 관련 9개 항목 중 강 전 헌법재판관은 각 2개에 '미흡', 6개에 '다소 미흡' 평가를 내렸고, 홍 회계사는 9개 모두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김 변호사는 개별항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특검 측은 그중 2개 항목이 '미흡', 4개는 '다소 미흡' 취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개별항목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는 매우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 2:1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강 전 헌법재판관은 긍정이라기보다는 다소 유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김 변호사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반적·통상적 준법감시 시스템에 대한 총론적 결과를 내 자의적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의 평가는 실질적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장 기초적 항목에 대한 검증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계 서열 1위, 대통령과 WIN-WIN의 관계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무서워 할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YES라고 답변할 상황은 객관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찾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 내용이 부실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안 된 상황이라면 이 부회장 측에서 오히려 보완할 시간과 기회를 요청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며 "특검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며 비판하는 모습은 특검 측으로서는 다소 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bjko@newsis.com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 및 부정 평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점검항목으로만 한정해 O·X 문제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적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미비한 점은 원인이 무엇이고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 점검항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오히려 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30일 오후 2시5분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일 지정 과정에서 특검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정도로 고려할지는 재판부의 판단대상"이라며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유일하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도 대법원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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