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개월'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제기
'회복할수 없는 손해', '긴급 필요성' 쟁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지 우려'도
법원, 22일 심문…24일 전에 결론 나올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역시 늦어도 24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도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매듭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정지에서 본격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에도 집행정지에서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복리'는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 공익을 말한다.
앞서 열렸던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지만, 당시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검사징계위가 이미 개최되고 중징계 처분까지 이뤄진 후라 당시 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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