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0% 이상으로 회복돼 하수도 재정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은 완화된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자는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위군은 2015년 군위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처음 부과했다.
이후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하수도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지난해 말 기준 6.7% 수준으로 만성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군위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경북도 시·군 평균치 22.7% 및 전국 자치단체 평균 45.5%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연간 누적 손실액은 23억 원(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 포함)으로 군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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