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185명 집단감염에 '법원 비상'…MB는 음성(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19 21:37:19

수용자 184명·직원 1명 양성…누적 212명

동부구치소 직원 퇴근 후 외출 금지 조치

동부 확진자 일부 14~18일 북부지법 방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구무서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185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으로 증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중 1명이, 수용자 2419명 중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추가검사 결과 유사규모(185명)의 환자 발생이 금일(19일)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1월27일~12월16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등 17명(수용자 1명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치소는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첫 확진자)는 종사자"라며 "금일(19일) 추가 환자 정리와 수감자 집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 15일 종사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7일까지 27명 발생한 바 있다. 이날 185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접견,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1월 2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될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호트 격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감염경로 등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 보다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가 서울북부지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 501호를 방문한 사람들은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한다.

또 15일, 16일, 18일 형사법정 301호, 302호를 방문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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