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정비불량 46대 적발

기사등록 2020/12/21 06:00:00

12월1~11일까지 노후경유차 203대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하며 8월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2020.08.1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한 46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이 16대 적발됐다.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은 30대였다.

시는 적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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