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1일까지 노후경유차 203대 점검 결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이 16대 적발됐다.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은 30대였다.
시는 적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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