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우 등급을 속여 수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시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억 5182만원(9237kg) 상당을 판매하는 등 원산지와 한우 등급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3억 3500만원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축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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