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에서 영향력을 급확대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15일 경제활동 과정에 현금결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통지문에서 경제활동에서 현금이 가장 기본적인 결제수단이라며 현금 수령을 거절할 때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현금지불을 널리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일부 상인과 기관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그런 경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제일 기본적인 결제수단인 위안화 현금을 기관과 개인이 받기를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현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결제에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기업과 개인을 조사해 처벌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인터넷 기술 혁신(이노베이션) 촉진책을 펴면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螞蟻集團)의 알리페이(支付寶), 대형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의 텐페이(財付通) 등 결제앱을 통한 온라인 지불이 보편화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알리바바와 텅쉰 HD 등 인터넷 기술기업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대화하자 독점금지법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압력과 견제를 하고 있다.
전날 국가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알리바바, 텅쉰 HD 산하 온라인 문학 플랫폼 웨원그룹(閱文集團), 스마트 택배 보관함사 펑차오(豊巢 Hive Box)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알리바바와 웨원그룹, 펑차오가 그간 독점금지와 관련한 안건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50만 위안(약 83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총국은 알리바바의 인타이 상업(銀泰商業 인타임 리테일)의 독점금지법 안건과 웨원그룹의 뉴미디어 홀딩스(新麗傳媒) 지분 인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벌금 조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총국 반독점국 책임자는 "플랫폼 경제 분야 경쟁이 일부 새로운 특성을 보이지만 인터넷 업계는 반독점법 밖에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며 모든 기업은 반독점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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