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6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A씨에게 "에이씨"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신체 일부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무원이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제자리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에이씨"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승무원이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사이코패스, 또라이" 등의 폭언도 했다.
김씨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자 승무원은 경고장을 제시했고, 그는 경고장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신체일부를 밀쳤다.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인근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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