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나…사실상 모든 일상 '셧다운'

기사등록 2020/12/12 14:11:39 최종수정 2020/12/12 20:14:01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950명에 3단계 격상 불가피

주평균 확진자 662명으로 800~1000명 못 미치지만

급격한 확산세에 배제 못해…丁총리 긴급회의 소집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청 외부에 설치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에서 청사 근무자 1천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2020.12.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월 국내 유행 시작 이후 '역대 최다'인 950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규확진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확진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온 만큼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포함한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3단계가 전격 시행되면 병원, 마트, 음식점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전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모든 일상이 '셧다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최다 수치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 2월29일 909명도 훌쩍 뛰어넘었다. 수도권에서 669명, 비수도권에 259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62.0명이다. 지난 9일부터 최근 4일 연속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이지만 거리두기 격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만큼 신규 확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을 보면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3단계는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전국 800~100명 이상 또는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일 경우다.

일단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662.0명으로 3단계 기준의 핵심 지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보조지표 등을 고려할 때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선에 근접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3단계 격상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필수적인 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다만 이들 시설에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다. 예컨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이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사회·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와 관람도 중단된다. 또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 근무의 경우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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