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투자자 M사 대표 측 장례식장 운영 정상화 추진 '맞대응'
하지만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42억원 중 20억원(계약금 10억원, 중도금 10억원)과 인테리어 비용 7억원 등 27억원을 넣은 경남 사천시 소재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 측이 장례식장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장례식장 운영 법인은 지난 11일 법인 해산 및 폐업 알림 공고문을 내고, 직원들에게 급여 정산을 통보한 후 개인 소지품 등을 12일까지 반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1명은 법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하루 아침에 실직자 신세로 전락했다.
1년 새 대표이사를 4차례나 변경한 장례식장 운영 법인은 횡령과 직무 집행 정지 등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자 '코로나19 및 분쟁으로 인한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돼 부득이 법인을 해산하고, 12일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가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가 3000만원에 달하고, 장씨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고, 법인을 해산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장례식장 법인 청산인 윤모씨는 지난 11일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장례지도사 5명에게 70% 임금을 지급했고, 환경미화 직원 2명과 조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법인 해산 소식을 전해 들은 정씨 측은 장례식장 직원들과 함께 11일 오후 장례식장에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산인 유씨를 비롯한 장례식장 관계자들과 해산 절차에 대해 확인했다.
이후 장례식장 직원들과 정씨 측 관계자들은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운영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과 장례식장 식품 납품 업체 관계자들이 장례식장에 남아 그동안 미납된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식품업체 대표 정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장씨는 M사 계열사의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사 자금 1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건 등의 공익제보자로 변모해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다.
장씨는 또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정씨가 27억원을 투자한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 명목으로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양도 받아 가로챈 후 되돌려 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30억원을 대출 받아 22억원은 장례식장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8억원을 추가 대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장씨는 8억원 중 2억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1억원은 대출 브로커에게 지출하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남동생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영업에 들어간 장례식장을 5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관계인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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